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2
- 공포
- 2013-05-28
- 시행
- 2013-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주거약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안 제5조제2항
수도권 5 → 8%, 그 외 지역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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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안 제5조제2항)
- 수도권 5 → 8%, 그 외 지역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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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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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2
- 예고 종료2013-05-02
- 공포2013-05-28
- 시행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