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7호
개정이유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마련 등안 제4조, 제7조, 제11조, 별표1, 별표2 개정
1) 주거약자의 안전사고를 에방하는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마련에 따라 관련 기준과 지원 대상 요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통합
주거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기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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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의미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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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시행령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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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주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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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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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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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6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