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2호
개정이유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증표 및 관계서류 제시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19.공포, 법률 제13802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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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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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5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2016-05-17
- 시행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