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3
- 공포
- 2018-02-06
- 시행
- 2018-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2호
개정이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의무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가별표 1 제4호 비상연락장치에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자동연락되는 장치를 추가안 별표 1
국민 영구 행복주택 중 주거약자용(장애인,고령자,유공자)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작이 없으면 관리소등으로 자동연락되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의 비상연락장치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상연락장치 기능 강화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일정 기간 동안 동작이 없으면 관리소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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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비상연락장치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사업승인된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주택단지에 한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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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장애인, 고령자, 유공자 등 주거생활에서 편의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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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12539;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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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4
- 예고 종료2018-01-23
- 공포2018-02-06
- 시행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