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등록정보의 내용, 등록정보 진위 확인방법,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등록정보의 내용 개정안 제4조제1항
등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국내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재외동포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도록 함
- 나등록정보의 진위확인방법 개정안 제4조제4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재외동포와 등록대상자의 여권 및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으로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함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 개정안 제8조의2
수용 중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를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정보의 내용 개정(안 제4조제1항)
등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국내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재외동포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도록 함
나. 등록정보의 진위확인방법 개정(안 제4조제4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재외동포와 등록대상자의 여권 및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으로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 개정(안 제8조의2)
수용 중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를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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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5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