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무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무 발급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 나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입자가 허위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수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수입자의 허위신고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무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무 발급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나.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입자가 허위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수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수입자의 허위신고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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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