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들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하고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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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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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