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3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적정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면적요건 완화안 제11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을 30만 제곱미터(광역시 및 도서지역은 15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되,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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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면적요건 완화(안 제11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을 30만 제곱미터(광역시 및 도서지역은 15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되,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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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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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3
- 예고 종료2013-05-13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