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1호
개정이유 —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568호, 2017.2.8 공포, 2017.8.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27조의2
1)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면적규모 및 최소 투자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 나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설치 시설 제한 완화안 제27조의3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이와 중첩된 보전산지에는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시설물 외에도 별표2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ㆍ공원구역과 중첩된 보전산지에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해양관광진흥지구 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안 제27조의4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공원구역에서는 별표3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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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5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