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7-30
- 시행
- 201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3호
개정이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16419호, ‘19. 4. 30.공포)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함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사업기간을 추가함
- 가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4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함.
- 다폐교재산의 활용안 제35조의2 신설
도서지역 폐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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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4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폐교재산의 활용(안 제35조의2 신설)
도서지역 폐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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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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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7-30
- 시행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