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7-31
- 시행
- 201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 등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효기간 10년 연장
상위 법률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늘어남에 따라, 이 법을 바탕으로 만든 시행규칙의 기간도 똑같이 10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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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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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각 부처가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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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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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7-31
- 시행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