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2014-05-28
- 시행
- 201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하는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의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륙권의 권역별 지정기준과 지역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내륙권의 지정기준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 마련안 제3조
내륙권의 지정기준 및 권역별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 범위는 별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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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륙권의 지정기준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 마련(안 제3조)
내륙권의 지정기준 및 권역별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 범위는 별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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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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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0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2014-05-28
- 시행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