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9
- 공포
- 2025-06-09
- 시행
- 2025-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37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인증기준 주요내용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며, 그 밖에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함안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제1호의2서식 등
-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 공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수련활동 세부 내역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으로 변경함안 제1조의4
- 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는 사람의 제출서류를 줄이고,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의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서류 정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중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를 없애고, 운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표준화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고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제1항제3호 (세부내역서 제출)
변경 전
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를 첨부해야 함
변경 후
세부내역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제4호는 제3호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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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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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숙박형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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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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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3
- 예고 종료2025-04-09
- 공포2025-06-09
- 시행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