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3
- 공포
- 2025-07-24
- 시행
- 202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79호
개정이유 — 기상 및 기후 여건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기후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확대안 제8조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기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 정수를 1명 늘려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 수 부분이 21명 이내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위원장 지명·호선 방식 등)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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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일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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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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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3
- 예고 종료2025-05-13
- 공포2025-07-24
- 시행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