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가스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규정안 제23조의2제1항제3호 개정
(1)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통일성 있게 특별시?광역시?도(道)의 건축조례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점검 대상을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기대됨.
- 나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안 제91조의3제2항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 승강기,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송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문화?복잡화?다양화 되어 있는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크워크,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 등 정보통신설비와 건축물내 가스 폭발 사고 등 안전성이 강조되는 가스설비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규정이 없음 (2)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3)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계와 기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다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8조제4항 신설
(1) 공작물의 경우에도 건축물과 같이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성 검토가 건축물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일부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공작물에 적합한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강풍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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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5
- 예고 종료2013-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