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08-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법제교육 지원을 위해 법제교육 실무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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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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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3
- 예고 종료2013-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