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3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04년「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개정으로 여성의 육군3사관학교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모집시기를 규정할 동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현재 여생도 모집이 제한되는 바, 3군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와의 형평성 유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률 제7089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부칙 제2항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시행령에 ‘육군3사관학교 여자 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를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4
- 예고 종료2013-07-03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