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69호
개정이유 —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가입학 기간 중 교육과정(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육군3사관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임시 입학을 가입학으로 용어 통일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 나가입학 거부시 입학 취소 근거 마련제9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육군3사관학교 입학예정자가 가입학을 거부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의 통일
기존에 '임시 입학'으로 표현하던 용어를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과 맞추어 '가입학'으로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
변경 전
임시 입학
변경 후
가입학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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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입학
정식 입학 전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기 위해 임시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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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