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설치법·령 개정(‘13.2.2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감사 결과 관계자 문책기준 차별화로 공정성 유지
-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 편성) 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조항의 순서 변경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칭을 반영함
- 나
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소자에 대한 신고를 개인의 신고로 단일화하고 직장의 장이 군 부대장에게 하는 통보 규정은 삭제
- 다예비군특별감사결과에 따른 관계자 문책기준에서 방침보류 대상자 위규관리에 따른 문책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유지별표 “관계자 문책기준 內편성 및 자원관리 분야”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 편성) 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조항의 순서 변경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칭을 반영함
나. 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소자에 대한 신고를 개인의 신고로 단일화하고 직장의 장이 군 부대장에게 하는 통보 규정은 삭제
다. 예비군특별감사결과에 따른 관계자 문책기준에서 방침보류 대상자 위규관리에 따른 문책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유지(별표 “관계자 문책기준 內편성 및 자원관리 분야”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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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