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2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용자 서신의 무봉함 제출 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을 반영하고, 서신 내용의 검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2013.2.5.)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추어 군수용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가서신의 봉함 제출 원칙 및 예외안 제60조제1항
1)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이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서신을 제출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나서신 내용의 검열 절차 명확화안 제61조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을 검열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군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등 서신 내용의 검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26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1
- 예고 종료2013-07-22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