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2014-11-03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76호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군교도소와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군교정행정을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수용자와 변호사와 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군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름표 상의 ‘나이’를 ‘출생연도’로 수정안 제13조 제2항, 제3항
현행 규정은 수용자거실 앞에 붙이는 이름표에 나이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를 기재하게 되면 생일 경과 시 마다 이름표를 교체해야 하는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나이대신 출생연도를 적도록 함
- 나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안 제53조 제4항
1) 수용자로 하여금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용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함
- 다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 개선안 제64조
수용자가 서신 등의 발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표 지급 대신 소장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라가석방 허가 신청 서류 개선안 제126조
가석방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를 기존의 ‘가석방 심사조사’와 ‘신상조사표’를 ‘가석방 심사 및 신상 조사표’로 현실화 함
- 마원활한 군교정행정을 위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139조
1) 국방부장관이 군교도소와 군미결수용실을 설치?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군교도소와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14.5.20.)
2) 이에 따라, 기존의 각 개별 조문의 참모총장 권한은 삭제하되(안 제4조 제3항, 제108조 제2항, 제125조 제1항, 제4항), 제139조에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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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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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8-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2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2014-11-03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