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34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정비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심장제세동기를 “심장박동충격기”로 용어 변경 (안 별표1)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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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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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전문분야 관행적 용어 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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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