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2019-11-26
- 시행
- 2019-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88호
개정이유 — 현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결수용실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만 설치될 수 있으나,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일부 지휘관이 2급 군무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미결수용실의 설치근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부대 지휘관의 범위에 2급 이상 군무원을 포함함.
주요내용 — 군미결수용실 설치부대 지휘관의 범위에 장성급 장교 외에 ‘2급 이상 군무원’을 포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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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2019-11-26
- 시행20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