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에도 3배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2호, 2013. 5. 28 공포, 2013.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안 제8조제1항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
- 나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절차 등 정비안 제9조의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인정하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조정협의권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함.
- 다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과 관련된 벌점 조정안 제17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에 요구되는 누산벌점을 하향조정함.
- 라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2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점수를 100점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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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3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