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1
- 공포
- 2013-10-24
- 시행
- 2013-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근거마련을 통해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반복적 리베이트의 행태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고시에 규정된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인증을 위한 공고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함
- 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78호)에 규정한 인증 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 및 인증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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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인증을 위한 공고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함
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78호)에 규정한 인증 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 및 인증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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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2
- 예고 종료2013-08-21
- 공포2013-10-24
- 시행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