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0호
개정이유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및 도안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별표1 신설) (2)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신벙방법 등을 정하고 지위승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3조의3,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3)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3 · 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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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및 도안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별표1 신설)
(2)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신벙방법 등을 정하고 지위승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3조의3,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3)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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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9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