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농수산물 표준규격과 조화를 이루어 포장물류효율달성 및 과도한 포장규제를 개선하고, 제과류 이외의 공기주입포장에 대해서도 부풀어진 공간을 감안하여 포장공간비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음식료품의 부스러짐과 변질을 방지하고자 함
- 가음식료품 중 제품의 부스러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1차포장의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35%로 설정안 별표 1, 안 별표 1 비고 제3호
-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9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음식료품 중 제품의 부스러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1차포장의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35%로 설정(안 별표 1, 안 별표 1 비고 제3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9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5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