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06호
개정이유 —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 가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을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토록 함
- 나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고자 함
- 다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 라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택배 등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송 포장재 관리 강화
기존에는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해 포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택배 등 수송 시에도 포장공간비율(50% 이하)과 포장횟수(1차 이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과대포장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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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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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포장재질 기준과 포장방법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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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합
두 개 이상의 재료를 겹쳐서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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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제품포장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30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