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10-29
- 시행
- 2013-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도 및 교수요원은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도록 정한 규정의 예외기간을 연장하여 동 기관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지도 및 교수요원으로 둘 수 있는 예외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시행규칙 부칙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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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2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10-29
- 시행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