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1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87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 육성법」일부개정안 공포(‘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마련 하고자 함
- 가텃밭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도시농업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개정에 맞게 확대된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제7조,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별표 3 신설
1) 텃밭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기존 도시농업의 유형을 “곤충사육·양봉”을 반영한 행위(텃밭농사 및 곤충사육과 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리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위한 곤충사육, 양봉의 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등록첨부서류로 곤충사육·양봉계획서를 구비하도록 규정
3)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등록증에 곤충사육 및 양봉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 나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편성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기존의‘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을 준용하도록 규정
- 다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증 발급ㆍ교부 절차조항 마련 및 별지 신설안 제6조의3, 별지 9∼10호신설
1) 자격증의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절차 규정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변경발급·재발급 신청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텃밭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도시농업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개정에 맞게 확대된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제7조,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별표 3 신설)
1) 텃밭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기존 도시농업의 유형을 “곤충사육·양봉”을 반영한 행위(텃밭농사 및 곤충사육과 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리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위한 곤충사육, 양봉의 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등록첨부서류로 곤충사육·양봉계획서를 구비하도록 규정
3)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등록증에 곤충사육 및 양봉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나.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편성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기존의‘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을 준용하도록 규정
다.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증 발급ㆍ교부 절차조항 마련 및 별지 신설(안 제6조의3, 별지 9∼10호신설)
1) 자격증의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절차 규정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변경발급·재발급 신청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서식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법령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시농업법 하위법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21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