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2
- 공포
- 2024-12-18
- 시행
- 2024-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43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6조의3
1) (현행)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개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2) (현행) 제출 → (개정)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기준 삭제안 제6조의3, 안 별지9호
1) (현행)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개정) 삭제
2) (현행) 사진 2장 → (개정) 사진 1장
3) (현행) 신청자 → (개정) 신청자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다도시농업공동체 텃밭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현행) 텃밭 100제곱미터 이상 → (개정) 텃밭 50제곱미터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의 제출 서류를 줄이고 도시농업공동체의 텃밭 규모 기준을 1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민원인 서류 간소화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제1항 (기관명·제출 방식)
변경 전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제출
변경 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제출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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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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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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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0
- 예고 종료2024-07-22
- 공포2024-12-18
- 시행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