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7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9호,2011.11.22.제정,2012.5.23.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행위, 도시지역의 범위,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도시농업의 행위를 상업적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조) 나.도시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종합계획에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도시농업의 교육 및 협력,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사항을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라.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마.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6조) 1)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 2)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실태조사의 범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1)실태조사의 범위는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현황,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2)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실사, 문헌조사 등으로 함 라.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권한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9조) 바.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 1)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2-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6
- 예고 종료2012-02-27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