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2013-10-23
- 시행
- 2013-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해오던 해양수산분야 비상대비 자원관리 업무를 앞으로 소관 업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규정
- 나자원조사안 제4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자원조사를 실시
- 다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안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고지를 함.
- 라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안 제7조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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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규정
나. 자원조사(안 제4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자원조사를 실시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안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고지를 함.
라.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안 제7조)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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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3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2013-10-23
- 시행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