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0
- 공포
- 2014-02-06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ㅇㅇ도지사 귀하’ 등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나, 이들 회사도 공사중 신용이 하락하여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대금 보호를 위해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건설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별지 제27호 서식
- 나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안 제28조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이었던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별지 제27호 서식)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안 제28조)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이었던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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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1
- 예고 종료2013-09-10
- 공포2014-02-06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