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7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치입법권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일괄 개정·공포(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이 각각 제1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안 제7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숲법 개정으로 가로수 관련 조항 번호가 바뀌어서, 시행령 제7조가 인용하는 법 조문 번호를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소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조례로 많이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줄이는 내용의 10개 법률 일괄 개정(법률 제20581호)에 따라 시행령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7조제2항
변경 전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
변경 후
인용 조문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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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일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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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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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