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공시정보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분석 등을 통해 유사 중복 및 활용도가 낮은 공시항목 정비,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활동을 고려한 공시시기 조정 등 공시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폐지제8조 삭제
1)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교육정보통계분과위원회와 기능ㆍ성격이 유사함.
2)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교육정보통계분과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자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3) 기능?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으로 정부위원회 남설방지 및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나“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공시항목의 공시 대상기관 중 “초등학교”를 제외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시기관 중 “초” 삭제
1) 2013년부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공시항목의 공시 대상기관에서 초등학교를 삭제함.
2)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및 공시항목의 공시기관에서 초등학교를 제외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 및 학교현장의 시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공시항목 삭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7호 라목 삭제
1) 타 법령 등으로 학교 및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고 있어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저조함. ※ ‘12.7.10.부터 학교계약업무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을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2)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공시항목을 삭제하고,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을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3)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공시항목 삭제에 따라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라“교복 구매 현황” 공시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5호 타목 신설
1) 현행 공시 중인 항목으로, 공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교복 구매 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함.
2) 서민 물가 안정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복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공시항목 공시시기 조정(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라목, 제4호 가목, 제15호 라목,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4호 가목, 나목 및 자목, 제11호, 제14호 사목)
1) 교직원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각종 학교운영계획을 3월 이후에 수립하고 있어, 현행 공시시기(2월)와 업무일정(3월) 간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학교현장 업무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9개 공시항목의 공시시기를 학교현장의 업무 추진 일정, 공시항목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
3) 학교현장의 업무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학교현장의 자료 생성 및 검증부담 최소화 등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3조
- 바상호 연계성이 있는 유사ㆍ중복 공시항목 통ㆍ폐합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제6호 나목, 제7호, 제13호 가목
1) 공시정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정보의 일치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호 연계성이 있는 공시항목을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음.
2) “학교규칙”과 “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등 8개 유사ㆍ중복 공시항목을 통ㆍ폐합함.
3) 학교현장의 중복 입력ㆍ공시를 최소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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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4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