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5
- 공포
- 2014-02-18
- 시행
- 2014-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검?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가격의 조정을 권고하고 출판사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 가가격조정 권고에 대한 출판사 ‘수인’ 의무 부과안 제33조 제2항 후단 신설
1) 검?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출판사에 가격의 조정을 권고함
2) 이 경우 출판사는 이에 따르도록 함
- 나
가격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 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함안 제33조 제3항 신설
- 다
이의신청 기간 및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함안 제33조 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격조정 권고에 대한 출판사 ‘수인’ 의무 부과(안 제33조 제2항 후단 신설)
1) 검?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출판사에 가격의 조정을 권고함
2) 이 경우 출판사는 이에 따르도록 함
나. 가격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 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함(안 제33조 제3항 신설)
다. 이의신청 기간 및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함(안 제33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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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6
- 예고 종료2013-09-25
- 공포2014-02-18
- 시행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