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4-01-17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11942호, 2013. 7. 16.공포, 2014. 1. 17. 시행)되어 금융정보 등 제공 요청에 따른 각종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용되는 서식 등을 정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함
- 가제대군인 지원신청 서류 정비
- 나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조항 신설
- 다취업지원 및 대부신청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준용 서식 정비
- 라이 외 서식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대군인 지원신청 서류 정비
나.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조항 신설
다. 취업지원 및 대부신청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준용 서식 정비
라. 이 외 서식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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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1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4-01-17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