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2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30호
개정이유 — 검사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및 후견인변경심판 청구 사유에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친권상실의 청구 등 요청서 서식에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관련 서식 정비안 제4조
-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아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시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함
- 나긴급임시조치 절차에 필요한 서식 정비안 제5조
-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시 그 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받고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 통지서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절차의 적정성을 제고함안 제5조 제3항, 제4항
- 다검사의 사법경찰관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지휘 규정 삭제안 제6조
-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시조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는 등의 단서 규정을 삭제함규칙 제6조 제4항 후단
- 라검사의 임시조치 연장·취소 청구권 부여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7조
- ○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연장·취소 청구 및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연장·취소 신청 등에 대한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3호의2 이하
- 마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10조의2
- ○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변경·연장·취소 청구시 관할 법원에 송부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등 서식을 마련함안 별지 31호의2 이하
- 바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
-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미수를 이유로 한 검사의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 경찰·검사·아동보호기관이 쓰는 서식과 긴급임시조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서식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때 쓰는 서식(별지 제5호의2)과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별지 제5호의3)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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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2항·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이 보호하고 있는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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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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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긴급임시조치
학대 재발 우려가 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법원 결정 전에 먼저 취하는 임시 보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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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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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22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