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2-12
- 시행
- 202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8호
개정이유 —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 2025. 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 개정 내용이 의무위반 통지서의 적용법조에 반영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의무위반사실 통보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2호 서식
- ○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미이행시에도 의무위반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정비 ※ 사법경찰관리 등은 신고의무 위반,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등의 경우 그 의무위반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등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람의 의무위반 사실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 통지서 서식(별지 제32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시행령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법무부는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 위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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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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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려고 법원 등이 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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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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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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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2-12
- 시행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