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4-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2014.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제3조
- ○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나사건관리회의제4조
- ○
검사는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청구 또는 변경·취소·종료 청구 여부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다피해아동 등의 의견청취제5조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인도 또는 위탁된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거나 조치, 보호명령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음
- 라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 ○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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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제3조)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나. 사건관리회의(제4조)
○검사는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청구 또는 변경·취소·종료 청구 여부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다. 피해아동 등의 의견청취(제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인도 또는 위탁된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거나 조치, 보호명령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음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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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3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2014-09-24
- 시행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