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2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입지로만 납부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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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2
- 예고 종료2013-10-02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