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2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29호
개정이유 —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할 연고자 등의 기준 및 집행방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을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 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의미를 구체화함
- 나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응급조치 절차 마련안 제5조의3
- ○
현장 출동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응급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함
- 다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5조의4
- ○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방문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등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아동등의 적정한 보호를 담보함
- 라사건관리회의 규정 정비안 제4조
-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되어 검사가 개최하는 사건관리회의에서 전문가 등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함
- 마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정비안 제7조
- ○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절차와 관련한 사무 수행 및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과 관련한 사무에 있어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
- 바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별표 2
- ○과태료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차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학대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친족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때의 기준·절차·준수사항을 정하고,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고자 등'의 기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연고자 등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고자 등을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보호·양육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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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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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응급조치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려고 바로 하는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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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22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