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6
- 공포
- 2026-02-10
- 시행
- 202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7호
개정이유 —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릴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시행령 별표2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1085호) 임시조치로 부과된 위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시행령은 그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과할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전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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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려고 재판 등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내리는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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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6-01-26
- 공포2026-02-10
- 시행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