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3년도 소요정원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본부 6급)및 나라사랑교육 전담인력 5명(소속 7급)과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추진인력과 처 내 정부 3.0 관련 전담인력 3명(본부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 공포?시행)에 따라 경남지방합동청사로 이체된 소속기관 기능직 2명을 감축(위생원 9급 1명, 방호원 9급 1명)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본부 1명, 소속 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3명(본부 9급 1명, 소속 8급 2명)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배정한 별도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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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3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