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2-26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등 국가(소방방재청장)가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95호, 시행일 ‘14. 1. 17)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안 제2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
- 나
법령서식 디자인 개선 (안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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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안 제2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
나. 법령서식 디자인 개선 (안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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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6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2-26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