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 9급 1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직 내ㆍ외부의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국립대학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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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