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8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및 단말기 자급제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가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안 제2조제3항제8호
- ○
(개정사유)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선정 근거인 타 법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삭제되어도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 필요
- ○
(개정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구축·운영)을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우선돌봄차상위(복지부 운영)” 제도를 포함(고시 개정)
– 「영유아보육법」상 차상위계층 근거 규정인 제34조(무상보육) 개정(‘13.3월)으로 요금감면 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인용 규정은 삭제 ※ 보육료(시설이용), 양육수당(가정) 수급대상이 차상위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되어 해당 연령(안0세∼만 5세)에 대해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
- 나공익성심사 제도 개선안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
- ○
(개정사유) ①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 범위* ②공익성 심사위원 확대(10명→15명) ③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영권 사실상 변경 범위(주주→자) 등 「전기통신사업법」개정(‘13.8월)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대상사업자 : 중요통신운영, 위성소유, 설비제공 및 상호접속 등 의무, 주파수를 이용한 역무 제공, 매출액 300억이상 사업자 등 (‘13.8월 현재 22개사업자)
- ○(개정내용)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의 범위 조항은 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 ※ 현재 참여부처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 다단말기 자급제 지원안 제40조의4 및 제51조 신설
- ○
(개정사유) ①이동통신사는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분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사업자간에 공유 의무화하는 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요사항 정비
- ○
(개정내용) 이통사가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 제공요청은 서면으로 하는 등 정보 제공 범위 및 방법을 규정 * 규격 정보 : 음성, 영상 통화, 긴급통화, SMS, MMS, 발신번호표시 등
–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지정하여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경비지원 근거 마련
- 라기타 제도개선 등
-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1조
심사사항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사항
- ○법으로 상향된 중요통신(국가안보, 치안 등)의 정부보조 근거 조항 삭제안 제64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3.8월)에 따라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등 업무수행 전문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령근거 마련안 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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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10-08
- 공포2014-01-07
- 시행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