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833호, 2013.5.28 공포, 2013.11.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달리하는 기준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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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3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