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7호
개정이유 — ○ 아이돌봄지원법 상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항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등 신고 조항을 삭제안 제16조 삭제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에 해당 되는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의 중복을 정비안 제32조
-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변경안 제33조
- ○과태료 해당자에서 “ 서비스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를 삭제안 제37조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등 신고 조항을 삭제(안 제16조 삭제)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에 해당 되는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의 중복을 정비(안 제32조)
○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으로 변경(안 제33조)
○ 과태료 해당자에서 “ 서비스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를 삭제(안 제37조)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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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1
- 예고 종료2014-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